신청자격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에는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1. 지원대상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92만 6,931원)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신청자격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2. 지원금액 및 지급일 ..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