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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신청방법

by 마이지니7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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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30%한도, 10원단위 절사)

 

신청하지 않으면 캐시백(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꼭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신 후에 에너지 절약하셔서 캐시백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참여대상

 

1.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 23:30~00:30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은 피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대상 : 전국 도시가스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요금제 사용자(취사용 제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캐시백 신청 방법 및 주요일정

 

 1. 캐시백 신청 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주요일정 안내

   1) 절감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2) 비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3) 절감량 산정기간 : 2025년 5월 ~ 6월

   4) 장려금 지급시기 : 2025년 7월 ~ 8월

 

3. 캐시백 지급기준 및 지급 안내

 

 

 1.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2. 캐시백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3. 캐시백 산정 예시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4. 고객식별번호 확인방법 및 참고사항

 

1. 고객식별번호 확인방법

 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고객식별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별로 고객식별번호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가입자가 개인정보(연락처, 계좌정보, 고객식별번호, 주소지 등) 변경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변경가능

 

3. 기존가입자 및 신규가입자 중 "이사"등으로 인해 "비교기간" 및 "절감기간"에 대한 가스사용량 정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및 지역변동에 따른 평균기온 변화 등 외부효과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