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매년 많은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2024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니,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에 개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늘어나는 혜택
이번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공제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내용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원 늘어납니다.
3.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출산 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4.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기준이 상향됩니다.)
7.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원 한도로 15%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청약을 계속 넣고 있다면?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9. 올해 기부를 했다면?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조합사주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아직 기부 실적이 없는 분들은 기부도 하고, 기부금 이상의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를 활용해보시기 바립니다.
10.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단, 100만원 한도 내)합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때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안내'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늘어난 혜택만큼 본인의 소득수준과 공제 혜택을 잘 확인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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