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에는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92만 6,931원)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신청자격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2. 지원금액 및 지급일
1. 지원금액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됩니다.
예를들면 1인가구 A씨(세종시 거주)가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2024년에는 매월 21만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면,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세종시),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매월 22만8천 원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29% 인상됩니다.
2. 지급일 : 매월, 현금지급
3.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2)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4) 지원절차
5)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지급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3. 산정방식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사회보장급여 (0) | 2024.12.25 |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 기준, 신청하기 (0) | 2024.12.24 |
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2025년 생계급여 인상] (0) | 2024.12.20 |
2024 연말정산 공제 신규 혜택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0) | 2024.12.20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조부모님 이용 가능 (0) |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