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들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최저시급)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들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2.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3. [2024년] 시급 9,86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170원 인상
[2024년] 월급 2,060,740원 → [2025년] 월급 2,096,270원 :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1.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2.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9,913원 → [2025년] 6,097,773 원 (6,42% 인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1. 생계급여
1)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2)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2. 의료급여
1)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2)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000원 → 월 12,000원으로 인상
3. 주거급여
1)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 기준임대료가 11,000원~24,000원(3.2%~7.8%) 인상
3)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4. 교육급여
1)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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