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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감면 지원대상 신청하기

by 마이지니7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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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원 사업 접수가 12월 31일(화) 18시로 마감이 되니 최대 25만원 지원사업 놓치지마시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절차

 

1.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1) 활동 사업자란?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매출 규모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0원 초과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1억 4백만원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3)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4)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5)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6)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절차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11월 1일(금)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마감 안내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2) 전화 신청 :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 가능

 

콜센터 접수방법

 

3. 계약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1)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2)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1)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년 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5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5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신청 문의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제출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처에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