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의료급여 혜택은 저소득층과 질환 보유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혜택임에는 분명하지만, 부양의무자 조건이라든지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건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의료급여의 혜택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범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만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개인별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즉,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말함)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2종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 급여 기준
1. 급여 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2.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 보장료와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3.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여 정액으로 정한이후 17년간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2025년부터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의료 급여 신청하기
1. 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양식 없음) 지참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중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 그 외 타법대상자는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관할 보장기관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2.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다음 글에서는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과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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