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그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금액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 내용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변동 내용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부터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1.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완화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2.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합니다.
3. 노인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준 완화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A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보장 결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이면서(위의 급여별 선정기준 표 참고), 고소득/고재산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시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4) 통장사본,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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