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구입 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50억 원이며, '24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24년도 내 구매 및 신청완료(신청접수 마감일: '24.12.31.)된 건에 한합니다. (보완은 '25.1.17.까지)
'25년도 지원사업은 '25.1.1. 이후 구매한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재개와 관련된 내용은 3월 이후 공지 예정입니다.
아직 시일이 남아 있으니,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기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고객은 해당 지역 사업자에 신청 및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
2. 사업기간 및 지원금
1. 사업기간
- 구매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 2024년 12월 31일
*사업예산은 750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 '24년 사업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 예를들어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인 세탁기 3대 구매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냉방기 160만원+세탁기 80만원)
3.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절차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2.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3. 필수 증빙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2) 기기 명판 :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3)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4) 전경 사진 :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5)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 1부
-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1부
6) 사업자등록증
4. 지원제외 및 부정청구 조치
1. 지원제외
1)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가능
* 증빙자료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2)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3) 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4) 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2. 부정청구 등의 조치
1)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2)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3)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며,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5. 기타사항
1. 문의처 : 대표 1551-1212
2. 기기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불가
-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23년 지원금과 무관)
3. 연말에 구매하여 설치 전 제조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의의 제조번호를 기입하고 추후 보완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의 제조번호 : 중복 팝업이 확인되지 않는 영문 또는 숫자 조합 예) abcd123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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