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3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임신, 출산, 육아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 임신 1.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3일(유급 1일) → 연간 6일(유급 2일)난임치료를 위해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12주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12주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12주 이내, 32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고위험 임신부는 .. 2025. 1. 6. 육아휴직 급여신청,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급여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 2024. 12. 31.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인·구직 지원금 확인하기 '인재채움뱅크'란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인재를 추천해드리는 취업지원시스템입니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들에 따르면 기업은 대체인력 찾기가 어려워서 근로자는 업무공백이 부담되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동시에 구직자에게는 그들의 역량과 목표에 맞는 적합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운영프로세스 인재채움뱅크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에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적시에 맞춤인재를 보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체인력 채용알선 종합서비스로 고.. 2024.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