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도 반 이상이나 흘렀네요. 곧 연말정산의 시즌도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유리할지 고민해 볼 시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기부한도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및 답례품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 참여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 기부는 불가합니다.
기부 대상은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즉, '도 거주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도와 시/군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소지가 '충청남도 서산시'라면 '충청남도 본청'과 '서산시'에는 기부할 수 없고, 충청남도 내 다른 시/군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라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군/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라면 '서울특별시 본청'과 '종로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고, 2025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각종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에 따른 혜택으로는 먼저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가 공제됩니다.
또다른 혜택으로는 기부액의 30% 한도내로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답례품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처 : 온라인 & 오프라인
기부금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인 '위기브'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입배경과 목적
1. 지방 소멸 문제 해결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2. 고향과의 유대감 강화
- 고향에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기여를 통해 고향과의 연결 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균형 발전
- 수도권과 대도시로 편증된 재정을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을 촉진합니다.
24년도 세액공제를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24년 12월 31일(화) 23시 30분에 마감됩니다. 마감에 가까울수록 대기가 있어 기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12월 27일(금)까지는 기부를 하는게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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