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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by 마이지니7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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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크실텐데요. 올해부터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고 하니 더욱 따뜻한 겨울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지원 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2.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7.1.(월) ~ 9.30.(월)
 - 동절기: 2024.10.1.(화) ~ 2025.5.25.(일)

 

신청 방법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2)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1)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3)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음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6.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