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인

by 마이지니7 2024. 12. 12.
반응형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2월 12일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에 반기 신청한 분들에게 해당되고, 근로소득자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으로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늘어난 121만 가구라고 합니다.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ARS 및 홈택스 등을 통한 모바일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 지급 신청자는 이날 신청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으며, 현금 지급 신청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간편조회 방법을 소개하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간편조회 방법

 

1. ARS전화

  1544-9944로 전화 > 근로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 13자리 입력+# > 지급결과 확인 (1번)

 

2. 홈택스 PC, 모바일

  홈택스 or 손택스 앱 실행 >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3.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으로 전화

  * 본인 확인 절차 후 안내 가능

  * 상담센터 운영기간( 24.12.12. ~ 24.12.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반기 지급방식선택하여 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 2024년도 하반기분은 2025년 3월 1일~ 3월 17일까지 신청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및 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 2024년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2025년) 5월에 이뤄지고, 지급은 9월중으로 지급됩니다. 

 

 -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아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