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정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마이지니7 2024. 12. 10.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청년: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만 15~34세의 미취업자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원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중복혜택 주의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4.01.29~2024.12.31

 

2. 신청방법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2)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3.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