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은 연말정산을 챙기는 일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귀속분 2025년 연말정산 일정과 함께 올해 챙겨봐야할 절세 포인트들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일정
2024년 귀속분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1.15(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5.1.10.(금)까지: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 25.1.15.(수)까지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 25.1.17(금)~3.10(월): 일괄제공자료 내려받기
- 25.1.18.(토)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25.3.10(월)까지 : 원천세 신고
- 25.3.10(월) :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1.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지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 시,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 중복 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3.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인적 공제조합을 제공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 제공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4.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
·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
·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공제 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 시 일정 금액 해지가산세로 추징
5.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
· '21·'22년 기부 후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은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 가능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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