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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by 마이지니7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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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휴직급여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 대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

 

 

2. 사용기간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됨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정책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휴직급여도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최대 한도 상향

 -  육아휴직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통상임금 80%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월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1개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상한액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20만원(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