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및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의 정책 추진방향인 정책대상 유입확대, 조부모 · 손자녀 맞춤형 지원강화, 정책 · 인식 기반 마련에 대한 각각이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대상 유입확대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연계 강화
1)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상담 실시
2) 가족센터(220개소) 중심의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 운영('25년 상반기)
3) 행정복지센터 '찾둥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등과 연계한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로 조손가족 발견 및 지원 강화
4)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위기 조손가족 발굴 시 가족센터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필요 서비스 제공
2. 정책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1) 손자녀 돌봄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한 '손자녀 돌봄 ·양육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 ·배표('25년 하반기)
2)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조손가족 정책정보 제공
3)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 주요 청소년정책 홍보 채널(유튜브, SNS, 블로그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책 정보 제공('25년 상반기)
4) 신청기반 서비스의 신청방식 변경('당사자' 신청→'동시'신청 또는 '직권'신청)으로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유입 확대
5) 가족센터 조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6) 고령층 등 대상으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전국 36개소)를 통해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의 활용까지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제공
조부모 맞춤형 지원 강화
1. 조부모 대상 사회안전망 확대
1) 기초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 :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 32%→35%), 재산기준 완화(자동차·주거)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완화
○ 긴급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4인 기준 183만원 → 187만원) 및 소득 · 재산 기준 완화
2) 주거안정 지원 확대
○ 저소득 조손가족 공공임대주택 지원 지속 추진
-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문턱제거, 안심센서 설치 등 주거약자용 평의시설 적용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천 호→3천 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조손가족 입소 가능토록 개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조손가족 포함토록 지침개정('25.1월~) 및 조손가족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양육 지원·상담 등 지원
2. 조부모 맞춤형 건강·심리·법률 등 지원 강화
1) 조부모 건강 지원 강화
○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 부과 시범사업 추진('25년 계속)
○ 조손가족 등 어르신 가정 대상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제공 강화
○ 고령자 대상 AI ·Io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지역 확산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조부모 심리 · 정서 및 법률 지원 등 강화
○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등 맞춤형 사례관리 및 생활 도움 지원 등 긴급 지원 강화
○ 조부모 미성년 후견인 지정, 미성년 손자녀 부모 채무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 서비스 지원 강화
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1) 취학 전·후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강화
○ '나홀로 아동' 등 조손가족의 긴급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해 영유아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등 단기간 돌봄 확대
- 필요한 시간(일시 긴급한 돌봄 수요 등)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자신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봄 활동 수당 지급 추진('25.1월~)
○ '늘봄학교' 전국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 확충, 방학기간 운영 등 학교 중심의 초등교육·돌봄 강화
- 전국 모든 학교(6,185개) 1학년('24) 1 · 2학년('25) 전학년('26)으로 대상 확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추진
○ 이웃 간 공동체 돌봄, 손자녀 양육정보 공유 등 공동육아 문화 확산 및 시설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강화
2) 조부모 양육 교육 및 조소득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확대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부모 대상 양육 교육(복지부 양육코칭 시범운영, '25~) 확대
○ 저소득 조손가족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상향 (2024년 월 21만 원→ 2025년 월 23만 원) 및 조손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 조손가족 중 친부모 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 제외되었으나, 친부모가 실질적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 추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구 선정 특례 도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규정
○ 양육비채권이 있는 조부모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금 지원('25.7월~)
손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
1. 조손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습 지원 강화
○ 저소득 조손가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법정 수급자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대상 방화후학교(초등 늘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조손가족 학생을 학교장 추천으로 발굴·지원
○ 조손가족 등 저소득층 우수 학생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24년 중고등→'25년 초등까지)
○ 학업 중단 이후에도 개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교육청, 경찰청, 상담기관 등)간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상담·교육 지원 강화
2.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
○ 조손가족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필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 및 청소년안전망 내 필요 서비스 연계
-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조손가족 청소년 정서 지원 강화
○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 심리·정서적 위기 손자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 상담치료 지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지역별 바우처 사업)를 통한 조손가족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 지원
3. 가족돌봄 손자녀 지원 강화
○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조손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3~39세 가족돌봄 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
정책 및 인식기반 마련
1. 조손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조손가족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3년마다 실시, '27년~)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
○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년 현황 파악
* 가족돌봄 청년 : 만 9세 이상,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장기간 돌보는 가족(친인척) 유무 및 돌봄시간 파악
2. 조손 · 한부모가족 등 차별 인식 개선
○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수용성과 차별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한부모가족의 날(5.10.)' 등 계기 민관협업을 통한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활동 추진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급여신청,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0) | 2024.12.31 |
---|---|
2025 연말정산 절세팁 환급 더 많이 받기 (0) | 2024.12.31 |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인·구직 지원금 확인하기 (0) | 2024.12.30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0) | 2024.12.28 |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총정리 및 신청하기 (0)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