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선지급제와 이행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1.9만 명 추정)
2.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3. 회수
1) 채무자 본인 동의 필요 없는 금융재산 조회 등 신속한 회수 기반 마련
2) [신청→결정→지급→회수]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양육비 이행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조치 절차를 개선하고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1. 명단공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3개월 이상 → 10일 이상)
2. 면접교섭
: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만나, 봄센터」) 확대
https://www.childsupport.or.kr/
한부모 가족 경제적 지원 및 주거 지원
1. 아동양육비 지원금 확대
1) 한부모 : '24년 월 21만 원 → '25년 월 23만 원
2) 청소년한부모 : '24 월 35만 원 → '25년 월 37만 원
2. 경제적 지원
1) 지원대상자선정(자동차재산 환산 기준)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미만
2)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중·고등학생 1.1만명 → 초·중·고등학생 2.4만 명
3. 매입 임대주택
1) 주택수 : 306호 → 326호
2) 보증금 : 최대 10백만 원 → 최대 11백만 원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소득기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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