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과 정부지원 내용 및 2025년 달라진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1. 영아종일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 월 20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 활동내용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단, 가사활동은 제외)
2. 시간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및 활동 내용
1) 기본형 : 시간당 12,18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단, 가사활동 제외)
2) 종합형 : 시간당 15,83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이용요금 : 시간당 14,61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단, 가사활동 제외)
4.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 아동 연령 및 돌봄 아동수
1)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 : 최대 3명/아이돌보미 1인 당
2)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 :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 당
- 이용요금 : 18,600원
- 주의사항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5. 긴급단시간 서비스
- 2~4시간 이내 돌봄 서비스 또는 1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
- 정부지원금액 :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름
- 추가 요금 : 건당 3,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1.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2. 가구유형
1) 가~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
2) 마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
3. 가구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2025년 달라진 점
1.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생후 40개월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2.5kg 미만
2.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3.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 (24년) 건당 4,500원 → (25년) 건당 3,000원
4.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 * 도 포함 : (24년) 복직 예정자 → (25년) 취업·복직 예정자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5.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1) 시간당 돌봄수당 : (24년) 11,630원 → (25년)12,180원
2) 영아돌봄 추가수당 : (25년 신규) 1,500원/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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