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56만 원, 3인가구 월 327만 원, 4인가구 396만 원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 원 선공제 후에 30% 공제
지원내용
1.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2.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3.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2. 신청절차
3.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지원대상 제외 가구
1.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3.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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