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글에서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와, 청년 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63% 소득인정액은 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월 384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되며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후 30% 추가 공제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그리고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월별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원금은 직접 계좌로 입금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외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
기타 지원 프로그램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 지원,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되어 한부모가족의 전반적인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G)
Q1: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2: 지원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총정리 (0) | 2025.01.16 |
---|---|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청년도약계좌, 병 봉급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0) | 2025.01.15 |
2025년 산림복지 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총정리 (0) | 2025.01.10 |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설맞이 할인율 상향 자동응모 추첨 이벤트 (0) | 2025.01.10 |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임신, 출산, 육아 (0) |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