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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청년도약계좌, 병 봉급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by 마이지니7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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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중 청년도약계좌, 군인 병 봉급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업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금융 상품으로, 청년들이 자기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증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기여금을 매칭해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금융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2025년에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 정부기여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월 최대 2만 4천원, 5년간 최대 144만원이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천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만기 시 저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둘째,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가 5~10점 이상 추가 가점이 되어 청년층의 신용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셋째,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이 약 20% 인상되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최대 납입한도도 55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병의 경우 24년 월 64만 원에서 25년 75만 원으로 월 11만원 인상, 일병의 경우 24년 월 80만 원에서 25년 월 90만 원으로 월 10만 원 인상됩니다.

상병의 경우 24년 월 100만 원 에서 25년 월 120만 원으로 월 20만 원 인상, 병장의 경우 24년 월 125만 원에서 25년 월 150만 원으로 월 25만 원이 인상됩니다.

 

2025년 병 봉급 인상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연말정산 시 자녀 또는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됩니다.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이던 세액공제금액이 25년도에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4. 기업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합니다. 단, 이때 근로자는 고용주와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합니다.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되는 경우는 아래 3가지 경우입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인 경우

-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인 경우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기업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2025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