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급여1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인상 최대 43만 2,510원 지급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 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됩..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