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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인상 최대 43만 2,510원 지급

by 마이지니7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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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 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급대상과 급여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1. 대상자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1)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어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중증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2) 선정기준액 : 25년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 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다. 

   * 장애인연급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

 

2.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이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합산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전년 동일, 소득계층에 따라 30,000원~90,000원)의 합으로 장애인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매년 결정·고시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장애인 연금 금액

 

3.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로 온라인 신청

 

3.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2)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4.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