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2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임신, 출산, 육아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 임신 1.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3일(유급 1일) → 연간 6일(유급 2일)난임치료를 위해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12주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12주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12주 이내, 32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고위험 임신부는 .. 2025. 1. 6. 육아휴직 급여신청,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급여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 2024. 12. 31. 이전 1 다음